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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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진행 중 논문으로, 또는 논문에서 인턴십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인턴십 수행 또는 논문작성을 일정 기간 수행하다가 논문작성 또는 인턴십 수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은 3차 학기에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4차 학기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 신청은 소정의 절차에 의해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부족한 인턴십, 논문연구 학점은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인턴십, 논문연구 과목 수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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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연구와 인턴십 교과목이란?
논문연구
- 석사학위과정생이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논문지도교수(직전학기에 배정)로부터 학위 논문의 주제, 선행연구조사, 연구 방법, 작성 방법 등을 지도받는 교과목입니다.
인턴십
- 석사학위과정생 가운데 학위논문을 대체하여 인턴십을 이수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인턴십 수행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과정을 인턴십 지도교수로부터 지도받는 교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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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연구와 인턴십 교과목의 실제 강의 시간과 강의실은?
강의장소와 시간
- 인턴십과 논문연구의 실제 강의 시간과 강의실은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도교수와 학생의 협의 하에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교과목과 이수학점
- 학기별로 "인턴십 I, II + 인턴십세미나I, II" 와 "논문연구 I, II + 논문세미나I, II" 가 개설됩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들은 3학기차에 "논문연구 I + 논문세미나I" 을, 4학기차에 "논문연구 II+논문세미나II" 를 순차적으로 이수하면 되고, 인턴십을 수행하는 학생들도 같은 방법으로 인턴십교과목을 순차적으로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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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인턴십 보고서의 구성은?
논문의 구성
- 논문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 7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 논문체제
1. 판 종 : 4 ×6배판 (18.5cm ×25.5cm)
2. 지 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3. 인쇄방식 : 전자인쇄
4. 표 지 색 : 하드커버(흑색), 소프트커버(미색 계통)
5. 제본형식 : 클로스 양장
6. 논문내용 및 순서
1) 겉 표지 (예시 1)
2) 속 표지 (예시 2)
3) 인준서 (예시 3)
4) 차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5) 본문
6) 참고서적 목록
7) 논문초록(한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외국어로,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한국어로 초록을 작성, 예시 4)
8)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인턴십 보고서의 구성
- 인턴십 보고서는 학위논문의 대체이므로 논리적 체계성과 분량등에 있어 학위논문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턴십 보고서의 구성은 인턴십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예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서론(인턴십의 배경과 목적, 인턴십 방법과 체계)
2. 선행 연구(인턴십 관련 최근 연구, 시장(산업) 현황 및 전망)
3. 인턴십 설계 및 방법
4. 인턴십 결과
5. 결론(인턴십 요약, 시사점, 향후 추가 수행 방향)참고문헌
인턴십 보고서 심사
- 인턴십 보고서 심사는 학위논문 심사에 준하여 학위 논문 제출 절차와 동일하게 제출하여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보고서심사 및 구술시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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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과 논문 모두 희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턴십과 논문 연구 모두 동시에 수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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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수혜 혜택과 지급 시기를 알려주세요.
장학금 수혜 혜택은 원생 모두에게 주어지며 최초학기에는 입학사정을 통해 지급하며, 이후 학기에는 성적 및 활동실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률은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장학금 지급은 학기 시작 후 (4월 15일 이후, 10월 15일 이후) 계좌로 후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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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공 트랙을 반드시 결정해야 하나요?
대학원 전공 트랙은 이수하신 교과목에 따라 졸업 시 최종 결정됩니다.
이수한 교과목에 따라 세부트랙없이 졸업하거나, 1개 트랙 또는 2개이상의 트랙 이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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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기준을 알려주세요.
신입생 또는 재학생은 자퇴 또는 제적이 되는 경우에 등록금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
①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②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③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④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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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의 합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시험의 합격점수는 70점 이상입니다.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단, 과목별 합격이 인정됩니다. 석사과정의 경우 2과목 중 1과목을 합격했다면 우선 1과목의 합격을 인정합니다. 이후 시험에서 1과목을 추가로 합격하면 종합시험을 최종적으로 통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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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시험의 합격점수는?
외국어시험의 합격점수는 70점 이상입니다.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