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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학사공지] 2022학년도 1학기 10주차 이후 수업운영 안내
작성일2022-05-04
조회수7081

2022학년도 1학기 개강 10주차 이후 대학원 수업운영방안 안내

 

1. 목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 1개월 만에 해제되고교육부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비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대학 교육회복 일상회복의 기조하에 대면수업으로의 전환 적극 추진하고 있음. (관련 근거교육부(2022.4.20.) “포스트 오미크론 대비 일상회복 추진방안”)

이에 학생들의 학습 사회정서적 결손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면 교육활동을 확대하고이를 통해 우리 대학의 교육회복을 추진하고자 .

 코로나19 상황 변화 교육부 학사운영방안 변경 수업운영 방안은 재조정될 있음.

 

2. 수업운영방안

운영기간 : 2022.5.4.(이후 [개강 10주차 이후]

운영방안

1) 수업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교과목은 ‘대면수업 원칙으로 .

2) 코로나로 인해 불참하는 학우는 병결 처리

 해당 사유 발생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코로나19 확진자)’

강사에게 제출하고출석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수업영상은 학교 지침에 따라 미제공함.

 

기말시험

1) 모든 교과목은 ‘대면시험 원칙으로 .

2) 코로나19 확진해외 체류로 인해 대면시험 응시가 불가한 경우 비대면 평가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대면비대면 평가에 따른 성적평가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

 

3. 대면수업 운영 원칙

강사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야 .

 강의실 밀집도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강의실 정원대비 100% 활용이 가능함.
(‘
좌석 있는 강의실 경우 칸막이 설치를 권고하며의무사항은 아님)

단과대학에서는 자체 방역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

1) 전원 마스크 착용강의실 손소독제 비치마이크 덮개 교체강의실 수시 환기(수업 전후 수업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방역지침 준수하여야 하며 단과대학에서 이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

2) 대면수업에서 확진자 발생 고위험군기저질환자유증상자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1 실시를 권고함.

3) 대면수업 강의실 주요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관리주체

주요 점검 사항

이행 여부

단과대학

§  세정제마이크 덮개 비치

□  □ 아니오

§ 수업 / 창문과 개방을 통한 충분한 환기 실시

 환기는 창문과 문을 모두 개방하여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3 이상 권고

□  □ 아니오

§ 책상손잡이각종 버튼 일상 소독 실시

 가급적  1 이상 실시 권고

□  □ 아니오

대면수업 불참자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대면 불참에 대한 차별 금지

1) 해외 체류로 인해 대면수업 참여가 불가한 경우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에 탑재하여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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