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2017학년도부터 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 할 수 없으며, 등록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해 등록금이 환불됩니다.
1. 신청기간 : 2020.07.13.(월) ~ 07.31.(금)
2. 가사(일반)휴학 신청방법 :
①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에서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 학적정보 → [휴학신청])
② 휴학신청원과 사유서를 양식함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전공주임교수(부원장: 이우진교수님) 날인을 받아 기간 내 교학팀 제출 양식함 바로가기(클릭)
③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 “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3. 입영 및 질병 또는 임신·육아·출산 휴학 신청방법:
구분 | 신청시기 | 신청방법 | 준비서류 |
입영(군 휴학) | 입대 1개월 전부터 | 증빙서류 교학팀 직접 제출 |
- 휴학신청원 및 사유서 바로가기(클릭) - 입영통지서 등 증빙자료 |
질병 | 사유 발생 시 | 증빙서류 교학팀 직접 제출 |
- 휴학신청원 및 휴학사유서 바로가기(클릭) - 종합병원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
임신‧출산‧육아 | 사유 발생 시 | 증빙서류 교학팀 직접 제출 |
- 휴학신청원 및 휴학사유서 바로가기(클릭) - 해당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
4. 복학 신청방법 :
①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에서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적정보 → [복학신청]
4.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연속 4학기 및 통산 6학기를 휴학한 경우에는 2020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복학신청을 해야함.
▪참고사항
① 동일학기 내 휴학 및 복학은 불가하며 2020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은 당해 학기에 휴학이 불가함.
② 입영 휴학자는 신청일 현재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자에 한하여 가능함.
③ 일반 휴학 후 군입영하는 학생은 반드시 입영휴학으로 변경해야 함.
④ 전역 후 복학하는 학생은 병무지원팀에 학생 예비군 편성 신고를 하여야 함.
⑤ 휴학 만료일 전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됨.
⑥ 학생 개인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사항을 수정 후 저장하여 추후 학사 안내 연락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문의 : 02-910-5727, 5728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학팀